장기요양보험제도

장기요양보험제도 

2024년도 장기요양 등급별 월 한도액

 등급 1등급 2등급3등급 4등급  5등급 인지지원등급
2024년 2,069,900  1,869,600 1,455,800 1,341,800 1,151,600 643,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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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 

 방문당 시간2024년 수가  2024년 본인부담
 30분 16,630 2,495
 60분 24,120 3,618
 90분 32,510 4,877
 120분 41,3806,207 
 150분 48,250 7,238
 180분54,320 8,148
 210분60,530 9,080
 240분 66,770 10,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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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간호

 방문당 시간 2024년 수가 2024년 본인부담
 15분~30분 미만 40,760 6,114
 30분 ~60분 미만 51,110 7,667
 60분 이상 61,490 9,2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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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

 구분 2024년 수가2024년 본인부담 
 차량이용(차량 내) 84,670 12,701
 차량이용(가정 내) 76,340 11,451
 차량 미 이용47,670  7,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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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본인 부담금: 일반 수급자의 경우 15%, 감경 대상자 6~9%, 기초생활수급자는 면제 

- 감경 대상자는 건강보험 월 산정보험료 등의 기준으로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 감경 적용합니다. 
- [관련 법령 및 보건복지부 고시]에 따라 정규 시간 외의 시간에 급여가 제공되는 경우 다음의 급여비용이 가산됩니다. (가산은 중복되지 않음.)
(1) 심야 22시 ~익일 06시 이전까지 제공되는 급여는 30%가산 (인지활동형 방문요양은 제외)
(2) '관공서의 공휴일에 관한 규정'에 따른 일요일에 제공되는 급여는 30% 가산
(3) '근로기준법'에 따른 유급휴일 및 근로자의 날에 제공되는 급여는 50% 가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