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
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2024년 | 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1,151,600 | 643,700 |
방문당 시간 | 2024년 수가 | 2024년 본인부담 |
30분 | 16,630 | 2,495 |
60분 | 24,120 | 3,618 |
90분 | 32,510 | 4,877 |
120분 | 41,380 | 6,207 |
150분 | 48,250 | 7,238 |
180분 | 54,320 | 8,148 |
210분 | 60,530 | 9,080 |
240분 | 66,770 | 10,016 |
방문당 시간 | 2024년 수가 | 2024년 본인부담 |
15분~30분 미만 | 40,760 | 6,114 |
30분 ~60분 미만 | 51,110 | 7,667 |
60분 이상 | 61,490 | 9,224 |
구분 | 2024년 수가 | 2024년 본인부담 |
차량이용(차량 내) | 84,670 | 12,701 |
차량이용(가정 내) | 76,340 | 11,451 |
차량 미 이용 | 47,670 | 7,151 |
※ 본인 부담금: 일반 수급자의 경우 15%, 감경 대상자 6~9%,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
- 감경 대상자는 건강보험 월 산정보험료 등의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감경 적용합니다.
- [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]에 따라 정규 시간 외의 시간에 급여가 제공되는 경우 다음의 급여비용이 가산됩니다. (가산은 중복되지 않음.)
(1) 심야 22시 ~익일 06시 이전까지 제공되는 급여는 30%가산 (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)
(2)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되는 급여는 30% 가산
(3) '근로기준법'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제공되는 급여는 50% 가산